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요지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최모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왔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최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사고로 최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약 8개월간 치료를 받..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