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초과 근무에 피로누적으로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요지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 순직 인정된다 사실관계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다. A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 민간인 차별 안된다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 민간인 차별 안된다 요지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