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요지 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순직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군복무중 질병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직권으로 '순직' 처리를 해 놓고도 유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남편 오씨가 지난 55년 군복무 중 유행성출혈열로 '병사'한 것으로 처리된 후 군 당국이 오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검토해 '순직'으로 변경했지만 2004년 7월에야 오씨의 사망구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숨진 오씨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할 무렵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법에는 순직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사절차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요지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사실관계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 5월 서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