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요지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 투신한 창문이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사실관계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씨와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소속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들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며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층간소음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개인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거부했고,..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