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식사·휴식 취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식사·휴식 취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요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대기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 사실관계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B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카테고리 없음 2년 전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요금인상 등 변화 있었다면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요금인상 등 변화 있었다면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요지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6다2451).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 "근로시간" 인정 안된다. 요지 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사들은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한다"며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문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요지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체결했다. A씨 등은 사측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8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한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한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 『회사 임직원이 휴일에 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쳤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관계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정공휴일이나 휴일에 총 47회에 걸쳐 접대골프를 나갔다. 골프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종종 김씨의 상사였던 홍모 상무가 동행했고 홍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가 라운딩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골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니 휴일근로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