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요지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사실관계 부산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A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A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편 부산시는 결원이 생기자 A씨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총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