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요지 '시용(試用)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2001년 8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 B의료원 보수규정은 원래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00년 1월 11일 개정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요지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 사실관계 부산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A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A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편 부산시는 결원이 생기자 A씨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총 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요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합산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일하는 동안 카지노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2013년부터 B사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B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같은해 10월까지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그해 11월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다 이후 B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