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는다. 사실관계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B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카테고리 없음 2년 전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요지 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기사가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