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차량결함 급발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차량결함 급발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 요지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 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 인정한 최초판례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98다15934 판결 참조)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요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제조사에 손배책임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7년 기업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가 생산한 96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다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주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인근 건물벽을 들이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6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쉬프트 록 미설치를 이유로 5백 12만여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전자파 간섭과 관련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요지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안동에 사는 최모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뒀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 하는 굉음과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최씨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왱' 하는 소리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컹울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덮쳐 숨지게 했다. 그 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요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