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요지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2004년 당시 6살이던 손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외할머니집에서 살던 중 저녁식사를 끝내고 누나가 가져온 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수입·판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2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다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다 요지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요지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망인은 휴일에 팥죽을 먹다가 팥죽속 옹심이가 기도를 폐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휴일에 사망한 경우 평일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휴일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