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요지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