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요지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요지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6년 오모씨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2005년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가 항소, 상고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