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요지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요지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