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한다 요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