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요지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를 대행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업무들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관계 노무법인 대표인 A씨는 소속 노무사와 2008년 5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임금체불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일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09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