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사건 관련 경기 주최사가 관람객에게 1인당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한다 '호날두 노쇼'사건 관련 경기 주최사가 관람객에게 1인당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한다 요지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300만유로(원화 기준 약 4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벤투스의 주전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에 참가하고, 특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위약금까지 정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호날두 노쇼 사건관련 주최사는 37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호날두 노쇼 사건관련 주최사는 37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요지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호날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