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요지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aa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김aa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김aa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되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되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요지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한모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다. 정씨는 원고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