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알로에 이식해도 상품가치 잃지 않아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알로에 이식해도 상품가치 잃지 않아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요지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은 농작물의 가격이 아니라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던 2~5년생 알로에 22만3000여주를 이전하게 돼 국가로부터 1억43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지만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