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근로자, 업무상 재해인정 요지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요지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