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요지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