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요지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