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2018년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