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요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다 사망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긴 유산에 대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손씨는 지난 1980년2월 한국인 서씨와 결혼, 두 자녀까지 낳고 살았으나 화교협회에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씨의 두 남매는 2001년 8월 손씨가 사망한 뒤 손씨가 모아 둔 3억5천만원의 예금에 대한 상속권 문제를 놓고 손씨 부친인 원고들의 할아버지가 손씨의 법적인 혈육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예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심해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남매는 호적상 손씨의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