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한다 요지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