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시 대차비용은 저렴한 렌터가 업체 기준으로 정해야한다
차량 사고시 대차비용은 저렴한 렌터가 업체 기준으로 정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