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난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는 등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