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요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남북으로 난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