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객진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사망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객진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사망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는 2016년 5월 16일 19시 30분경 가족들과 통닭과 술을 먹고 텔레비젼을 보다가 22시3분경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07시 10분경 안방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보험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이며,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사인을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병력과 함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