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신호준수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요지 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 신뢰의 원칙 :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사실관계 김씨는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