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한다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한다 요지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각각 2011년과 2014년부터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 소속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일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서울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자체직원에게 기본급 외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했는데, A씨 등은 자신들은 다른 처우를 받자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단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