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요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무단복제해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3년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송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송씨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작품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로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