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