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요지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