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요지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대법원 81다35)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한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요지 미용실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약정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점주가 퇴직한 이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B씨에게 퇴직금 4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B씨 등 여러 미용사들과 'A씨가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각각 체결하..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