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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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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판결

 

요지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대법원 81다35)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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