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지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여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4. 10. 선고 2019구단500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1. 00:53경 서울 종로구 **길 ***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러****호 BMW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의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구역인 원고의 집 앞에 주차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원고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로 직업상 차량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특히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원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긴급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및 주취 정도(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원고에게 이미 두 차례 주취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일반예방 등)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