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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 판결

 

요지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여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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