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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3378 판결

 

요지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자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사고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A씨가 고의로 반칙을 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A씨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행위는 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 행위를 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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