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요지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자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사고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A씨가 고의로 반칙을 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A씨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행위는 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 행위를 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가단5223378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22337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김현휴, 임윤정
【피고】
1. 이AA,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정선아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이AA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23. 14:00경 △△대학교 보조운동장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 중 피고 이AA은 상대편측 선수인 홍B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제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10. 13. 956,700원, 2018. 10. 18. 37,800,000원 합계 38,756,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이AA은 축구 시합 도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축구경기의 규칙위반에 해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났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이AA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이AA의 보험자인 피고 ◇◇◇화재해상보험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동으로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이AA의 과실 비율 80% 상당액인 31,005,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이하 ‘경기 참가자’라 한다)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AA이 축구시합 도중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점,
② 피고 이AA이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여 부상을 입히려고 하였다거나 피고 이AA의 경기규칙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이AA의 행위는 축구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AA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행위를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