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류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김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류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김씨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류씨의 책임을 70%로 제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430)에서 현대해상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합5724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김HH,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1.부터 2019. 4.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592,944원과 이에 대한 2016. 2. 21.부터 2019.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류JJ은 2016. 2. 21. 15:51경 ○○시 ○○면에 있는 A 리조트 내 스키장의 오렌지 2번 코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가장자리에 서 있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II과 사이에 위 류JJ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굿앤굿어린이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류JJ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원고로서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 었다고 보이므로 류JJ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피고는 류JJ이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8,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와 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연령 : 198*. *. **.생으로 사고 당시 2*세 *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년 정도
(나) 직업 및 가동 연한
○ 직업 : 일반직 공무원(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관리소 ○○과 소속)
○ 가동 연한 : 65세(공무원 정년 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 4항에 의하여 만 60세가 되는 해의 6. 30.인 204*. *. **.)
(다) 공무원 정년 퇴직일까지의 월 소득
1) 근속승진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5년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8급으로, 8급에서 7년 이상 근속할 경우 7급으로 각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4. 12. 22.부터 9급으로 근무하여 2020. 5. 22.에는 8급, 2027. 5. 22.에는 7급으로 각 근속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급수에 해당하는 봉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2020. 7. 1.에 8급으로, 2027. 7. 1.에 7급으로 각각 승진한다고 본다).
2) 호봉승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제1, 2항, 13조, 별표 28에 따라 별지1 표 ‘호봉’란 기재와 같이 매년 1호봉씩 승급하되, 승진 후에는 승진 전 호봉보다 1호봉을 낮춘다.
3) 소득액 산정
월 소득액은 아래 각 항목의 액수를 합하여 산정되고,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1 표 ‘총합계’란 기재와 같다.
① 봉급 : 별지1 표 ‘봉급’란 기재와 같다.
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매년 1월, 7월 각 지급되는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매년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균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정근수당'란 기재와 같다.
③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직렬인 방호직렬의 경우 매년 최소 봉급의 85% 이상 지급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매년 봉급의 85%가 매월 균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성과상여급'란 기재와 같다.
④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5에 따라 원고는 혼인 이후 2018년 2월부터 매월 4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지급받은 가족수당 합계 20만 원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3,333원씩 균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가족수당'란 기재와 같다.
⑤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 16, 17조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원고의 직렬인 방호직렬의 경우 필수적으로 초과근무가 필요하여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월 봉급의 63% ~ 77% 비율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매월 봉급의 65%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초과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⑥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매 월 13만 원씩 지급된다.
⑦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봉급의 60%가 매년 2회 지급되는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매월 균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표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⑧ 직급보조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별표 15에 의하여 8, 9급의 경우 매월 125,000원씩, 7급의 경우 매월 140,000원씩 지급된다.
(라) 공무원 정년퇴직일 이후 65세까지의 월 소득
도시일용노동자노임 125,427원(2019년 상반기 기준)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
(마)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입원 기간(2016. 2. 22.부터 2016. 3. 14.1)까지) 100%, 좌측슬관절 부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5%(영구장해), 우측슬관절 부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35%(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 한시장해)
[각주1] 원고는 2016. 2. 22.부터 2016. 3. 12까지, 2016. 5. 3.부터 2016. 5. 4.까지 각 입원하였으나(갑 제6호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2016. 2. 22.부터 2016. 3. 14.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좌측 슬관절 부위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었고, 우측 슬관절 부위 장해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의 통증도 호소한 점(갑 제2호증),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경과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 부위에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실수입 계산
별지2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468,640원
나. 치료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치료비를 계산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왕치료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가 아닌 요추, 경추, 골반 등의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기왕치료비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요추, 경추, 골반 등의 진료비는 위 기왕치료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치료를 받은 시기, 치료 내역 등을 살펴보면 앞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53,166,446원(143,166,446원 + 1,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