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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부딪치는 사고에서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부딪치는 사고에서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430 판결

 

요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류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김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류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김씨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류씨의 책임을 70%로 제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430)에서 현대해상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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