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요지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사실관계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10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유AA (5*-1), 기타사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록(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정597 판결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직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 일행들과 30분 가량 다투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 또는 결과회피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3쪽 이하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공에 맞기 전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인 박BB이 드라이버로 친 골프공이 스크린면 하단부를 맞고 튕겨져 나와 타석 뒤쪽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바로 날아와 맞았다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박BB의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② 피고인 운영의 원심 판시 스크린골프장 2번방의 스크린과 벽 사이의 거리는 주식회사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mm를 하회하는 200~300mm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하단부의 경우 벽면이 경사져 있어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다. 더욱이 위 2번방의 경우 타구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크린천의 안쪽 하단부 일부 면이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증거기록 47, 50, 51쪽). 박BB 역시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만져보니깐 스크린과 그 뒤에 있는 방의 벽이 너무 가까웠다. 스크린과 방 벽이 너무 가깝다보니, 친 골프공이 완충작용 없이 바로 벽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이마로 세게 튕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③ 이처럼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고, 스크린천마저 일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스크린이 타구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타구가 벽면에 맞고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타석에서 친 공이 스크린면을 직접 맞추었음에도 튕겨져 나와 타석 뒤쪽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바로 날아온다는 것은 스크린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④ 골프공의 무게와 예상되는 타구 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두통, 어지러움, 입안에 침이 고이는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 검사결과 ‘Head Trauma' 진단과 약물처방을 받았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 7. 5. 다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같은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1달간 약물처방을 받았다. 한편, 위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보통 다치고 수일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후에 지연성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달 약물을 처방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⑥ 이후 피해자는 2017. 7. 13.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⑦ 한편,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지 않고 다소 지체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박BB은 당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금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 얘기해서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쪽 19행의 ‘200m~300m’는 ‘200mm~300mm’의 오기임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