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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 판결

 

요지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사실관계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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