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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요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사실관계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반려견 주인 A씨 등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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