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요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사실관계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반려견 주인 A씨 등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소206873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가소2068733 손해배상(자)
【원고】
1. 최AA, 2. 윤BB, 3. 최CC,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최AA
【피고】
김DD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이진욱, 홍세진, 석경회, 임윤정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2,780,000원,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7,500,000원,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원고들의 반려견을 보지 못하고 치어 죽였다. 당시 원고 최AA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안고서 건너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나. 원고들은 위 반려견과 함께 4년 1개월간 지내면서 친딸처럼 키웠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최AA도 목줄을 하거나 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 그 과실 비율은 원고들 과실 30%, 피고 과실 70%로 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반려견 시가손해 : 280,000원(= 시가 400,000원 × 0.7)
(2) 원고 최AA가 구하는 가공비 4,100,000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4년 1개월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AA에게 2,500,000원(반려견의 소유자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키웠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보아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 참작),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1,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2,780,000원(= 반려견 시가손해 280,000원 + 위자료 2,500,000원), 원고 윤BB, 최CC에게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