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 물린 피해자에게 가해 견주가 2900만원 배상하라
자신의 반려견 보호하려다 진돗개에 물린 피해자에게 가해 견주가 2900만원 배상하라 요지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다가 다친 남성에게 가해 견주가 남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2017년 4월 부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B씨의 진돗개와 마주쳤다. B씨는 평소 실내에서 진돗개를 키우며 목줄 등으로 묶어두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외출을 하기 위해 무심코 대문을 열자 진돗개가 갑작스레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다. A씨의 애완견을 본 진돗개는 사납게 달려들었고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맨손으로 진돗개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을 물리고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노동 능력을 영구적으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