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지하철 측이 방호조치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지하철 측이 방호조치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요지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관리자인 서울메트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추씨는 오전 8시40분 께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졌다. 이 사고로 반대쪽인 왼쪽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남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다른 승객들로부터 떠밀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빠져 입은 부상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요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의 절반을 청구..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