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의 배수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였다.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30%(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로 침수피해 국가책임있다 요지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