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요지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 업무상 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한 사고에서 버스측에 90% 배상책임있다.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한 사고에서 버스측에 90% 배상책임있다. 요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 사실관계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를 낸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선고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를 낸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선고 요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