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함께 타고 이동, 벌금 15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 벌금선고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 벌금선고 요지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 사실관계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자 2월 보험회사 영업소를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청약서 질문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6월 대학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장결핵을 발병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기소됐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