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전체취지와 부합 않으면 고객에 불이익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전체취지와 부합 않으면 고객에 불이익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소송을 하면서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자료에 비춰 보험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1995년 현대해상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자가 10년 동안 3개월마다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3개월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이씨가 받은 보험증권에는 만기 후 이씨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개월마다 180여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