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