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사실 모르고 있다가 사고 발생
보험료 미납사실 모르고 있다가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등의 내용이 계약자의 주소지에 도달해야 전월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사가 잦다 보니 우편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에서도 보험료 미납이나 수익률 안내자료 등을 수시로 발송하는데 주소지 변경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미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실효 상태라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가 많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