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료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