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1년 양쪽 유방에 200cc 하이드로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런데 4년반 정도 경과한 후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됐다. A씨는 2006년 재수술을 통해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양쪽 유방에 240cc 실리콘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했다. 그런데 재수술 후 오른쪽 유방에 감각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보형물 파열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재수술시 주의를 게을리해 감각이상 등의 현상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