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요지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 사실관계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